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소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심의일시 | 20 . .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안건 | 검 토 의 견 인 용 | 부분인용 | 기 각 | 각 하 | 의 견 | | |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고, “의견” 항목에는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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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심의회 구성제4조 · 심의회 기능
제5조 · 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회 개최 및 운영제7조 · 수당 및 경비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