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소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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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담당관, 공판2과장으로 한다. 단,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이 아닐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해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법조계ㆍ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3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 총무사무관으로 한다.
⑥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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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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