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2조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공소청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예시) 인ㆍ허가 및 자격과 관련하여 입건(또는 처분)이나 재판결과 통보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예시적 규정)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표 1]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예시적 규정) > 순번 | 근거법률 | 자격·면허등종류 등(근0거조문) | 처분권자 | 처분결과통보 근거조문 | 재판결과통보 근거조문 1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 등 등록(제7조)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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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송치제4조 · 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제5조 · 재판의 확정과 통보제6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 통보부의 관리제7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