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3조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공소청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송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송치하는 관서는 주무관청에 입건통보를 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에 편철한 후 기록표지 비고란에 별표 2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필’ 주인(朱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필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표 2] 1.5cm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필 | 5cm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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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