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6조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 통보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공소청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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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를 통해 재판결과 및 확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를 통해 재판결과 및 확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이 회신되면 즉시 관련 사항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입력한다.
③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0일경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문서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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