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4조 (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공소청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종국처분(기소 또는 기소유예에 한함)할 때는 검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출력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 통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3부를 작성하고,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재판결과 통보가 필요한 사건은 검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기록표지에 별표 3의 ‘재판결과 통보요’ 주인(朱印)으로 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결과통보란에 ‘통보요’라고 기재한다.
②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등록번호, 수신자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자동 입력된 사항을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입건)통보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소청 ( Tel. ) 문 서 : | | | 201○. ○. ○. 수 신 : | | 발 신 : | ○○지방공소청 제 목 :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입건)통보 | 검 사 | 홍길동 | 201○. ○. ○. 당청에 2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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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순번 | 등록 번호 | 형제번호 | 피의자 | 죄 명 | 검사결정 | 수신자 | 주무관청 통보일 | 법 원 선 고 | 주무관청 재판결과 통보일 | 주무관청 회신일 | 주무관청 회신내용 | 비 고 결정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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