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5조 (재판의 확정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공소청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재판결과통보가 필요한 사건이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를 3부 작성하여 담당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하고,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보관한다.
②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한 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재판결과 통보일자 등을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소청 ( Tel. ) | | | 수 신 : | | 발 신 : | 공소청 제 목 : |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 | 검 사 | | 당청 형제 호 (으)로 기소된 피고인 에 대한 재판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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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