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0조 (기각ㆍ불청구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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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치료기간 연장 등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치료기간 연장 등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②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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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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