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4조 (수리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신청받은 경우
2.법 제22조에 따라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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