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2조 (재판결과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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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재판결과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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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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