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5조 (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서」,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건접수인
별지 제1호 서식 「사건접수인」 0.9cm | 1.7cm | 4.7cm | 1.7cm | 1.7cm | 1.7cm | 1.7cm | | | | | | | 사건과장 | . . .수리 | 주임검사 |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공소청장 | 약제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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