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 법 제22조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이하 이 모두를 ‘치료명령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적용한다.
②법 제4조의 치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당해 성폭력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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