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0조 (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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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ㆍ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ㆍ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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