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2조 (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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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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