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7조 (성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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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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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삭제 >
②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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