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5조 (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ㆍ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2개 이상 심화과정의 세부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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