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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