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공포 · 2026-10-2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능)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