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능)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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