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규제개혁관련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개혁관련 교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규제개혁 교육 참가를 적극 장려해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업무 매뉴얼의 제작ㆍ보급, 온ㆍ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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