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공포 · 2026-10-2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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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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