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의 처리는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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