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규제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공포 · 2026-10-2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규제영향분석서 등 규제심사 안건에 반영하고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규제영향분석서 등 규제심사 안건에 반영하고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및 부처개정안 전문,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비용분석서,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 그 검토안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