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4.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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