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2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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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