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산정기준조문 원문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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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