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산정기준조문 원문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