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제3조 (시험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험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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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