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제5조 (합격자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합격자는 시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격자는 시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