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제6조 (시험시행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응시현황, 합격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에는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명(한글 및 한문)2. 주소3. 생년월일(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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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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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2 시행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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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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