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제4조 (시험관리 개선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방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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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