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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