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