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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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5.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5.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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