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조문 원문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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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