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처리안건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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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