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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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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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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