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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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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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