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3조 (표창장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인청장은 실습 성적이 우수한 실습생에게 별지8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표창장
[별지 8] 제 20 - 호 표 창 장 발표제목 : ○○ 대학교 ○○학과 ○○○ 위 사람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관하는 제○기 대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발표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올려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O O O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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