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3-07-29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경인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29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