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7조 (실습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13-07-29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분석센터장은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해당 부서장은 연구관을 지도관으로 임명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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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29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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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