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습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분석센터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 신청서(별지1) 1부2. 현장실습 추천서(별지2) 1부3. 서약서(별지3)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1]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남 / 여 | ※ 참가…
[별지 2]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추천서 1. 성 명 : 2. 소속기관명(학교 및 학과명) : 3.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 * * * * * * * 4. 실습희망 분야 : 5. 실습 기간 : 위 사람은 우리 대학(대학원)의 성실 근면한 학생으로서 귀 기관에서 연수 및 현장실습을 받고자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별지 3] 서 약 서 성 명 : 소속대학교(학교 및 학과명) :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 * * * * * * * 상기 본인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생으로 20 . . .부터 20 . . .까지 시험분석센터에서 실습함에 있어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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