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습생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생의 복무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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