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별지5) 및 실습소감(별지6)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 종합평가 보고서
[별지 5]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 종합평가 보고서 성 명 : 소속기관명(학교 및 학과명) :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 * * * * * * * 실습기간 : 20 . . ~ 20 . . ( 주) 실습팀명 : 실습내용 : 평 가 : 일 시 : 년 월 일 지도관 : (인 또는 서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소감
[별지 6]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소감 성 명 | | 소속대학(원)명 (학교 및 학과) | 실습 기간 | 20 . . ~ 20 . . ( 주) | 실습팀명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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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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