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제6조 (관계기관과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2-07-19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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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장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장협의회 명의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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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장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장협의회 명의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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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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