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07-19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의장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가. 제6조의 직장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등을 협조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를 소집 운영하고 업무를 감독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다. 직장협의회를 주재하며 동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조치한다.2.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직장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조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 상정안건을 심의 결정한다.다. 기타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지원한다.3.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직장협의회 준비 및 위원 연락사항을 지원한다.나. 직장협의회 회의실시 의결 및 토의사항을 기록유지 보고한다.다. 기타 직장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준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7-19 시행된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