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직장협의회 의장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된다.2.직장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군산청의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환경과장, 항만공사과장, 해양교통시설과장나. 군산항항만물류협회(이하"물류협회"라 한다)의 회장 및 위원 원6명○ CJ대한통운(주) 군산지사장, 세방(주) 군산지사장, 한솔CSN(주) 군산지점장, (주)선광 군산지사장,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 상임이사, 군산항부두관리공사 사장○ 간사는 군산청 항만방호실장이 된다.다. 직장협의회 운영구성(별지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합방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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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7-19 시행된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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