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7-19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회의는 참석대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직장협의회 의장의 조정에 따르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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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7-19 시행된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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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