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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LAW · 법률
통합방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
제11조
경계태세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13조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제15조
통합방위작전
제15의2조
제16조
통제구역 등
제17조
대피명령
제17의2조
제18조
검문소의 운용
제19조
신고
제2조
정의
제20조
통합방위훈련
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22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제24조
벌칙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제7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8조
통합방위본부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9의2조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