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합방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7조
통합방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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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제11조 경계태세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제13조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제15조 통합방위작전제15의2조 제16조 통제구역 등제17조 대피명령제17의2조 제18조 검문소의 운용제19조 신고제2조 정의제20조 통합방위훈련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제22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제24조 벌칙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제7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제8조 통합방위본부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의2조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