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6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법무관회의의 구성원은 제5조에 따른 의결을 한 때에는 군법무관회의록에 서명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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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군법무관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군 법 무 관 회 의 록 20 . . . 군법무관회의를 개최하고 별첨과 같이 의결하다. 직 위 | 직 책 | 성 명 | 서 명 의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20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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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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