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2조 (군법무관회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1-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법무관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군법무관회의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대리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법무관회의의 위원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2인으로 한다.
군법무관회의의 간사는 국방부 법무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29 시행된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