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3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08-01-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법무관회의는 정례 군법무관회의와 임시 군법무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군법무관회의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군법무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시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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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29 시행된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