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4조 (의안 제출 및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법무팀장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규정된 군법무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군법무관회의의 개최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군법무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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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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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29 시행된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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