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4조 (의안 제출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08-01-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법무팀장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규정된 군법무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군법무관회의의 개최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군법무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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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29 시행된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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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